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 뉴스1
경찰이 인천 미추홀구에서 발생한 대규모 전세사기 범행을 저지른 ‘건축왕’ 일당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했다. 국내에서 벌어진 전세사기 사건으로는 처음이다.
인천경찰청 반부패수사1계는 건축업자인 건축왕 A 씨(61) 등 일당 51명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A 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533채의 전세 보증금 430억 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범죄에 대한 공동의 목적을 갖고 역할을 분담해 반복적으로 범행을 실행하면서 이득을 챙겼다고 보고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