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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만삭스 ‘여직원 승진 차별’ 소송에 합의금 2800억 지급

입력 | 2023-05-10 09:43:00


뉴욕증권거래소의 골드만삭스. 뉴시스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여성 직원들을 임금 부문에서 성차별했다는 집단 소송과 관련해 피해자 2800여 명에게 억대의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는 “골드만삭스가 전·현직 여직원들이 낸 집단소송을 마무리 짓기 위해 이들에게 2억 1500만 달러(약 2800억 원)를 지급하기로 전날 밤 전격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소송에서의 합의 대상은 2000년대 초부터 골드만삭스 투자은행, 투자운용, 증권 부문에서 일한 여성 직원들로 총 2800여 명이다.

소송을 처음 제기했던 샤니 올리치 골드만삭스 전 직원은 이번 소송과 관련해 “이번 합의가 소송 당시 생각해 왔던 여성들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골드만삭스 측은 “10년 이상 격렬한 소송 끝에 양측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 소송전은 골드만삭스의 전직 임원이었던 크리스티나 첸 오스터와 샤나 올리치 등 두 명이 2010년 뉴욕 연방법원에 집단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들이 제출한 기소문에는 “회사 측이 의도적으로 남성 직원들에게 여성 직원보다 높은 연봉을 지급했고, 더 많은 진급 기회를 제공했다”는 취지의 주장이 담겼다.

이후 2014년 다른 여성 임직원들이 유사한 소송을 제기하면서 골드만삭스의 여성 차별 논란은 더 커졌다. 특히 이들은 “골드만삭스는 남성 우월적인 ‘보이스 클럽’(boys club) 문화를 장려하는 분위기”라며 남녀 직원 간 연봉 차이가 상무급은 21%, 부장급은 8%라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지난해 8월에는 골드만삭스에서 20년 가까이 근속하며 전무이사까지 올랐던 제이미 피우리 히긴스가 회사의 성차별 문화를 폭로하는 회고록 ‘불량 시장(Bully market)’을 발간해 주목을 받았다.

골드만삭스는 오는 6월부터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에서 정식 재판이 시작되기 전 이번 합의를 끌어냈다. 골드만삭스는 앞으로 외부 독립 전문가들을 고용해 직원들의 실적 평가와 성별 임금 격차에 관해 조사할 것을 약속했다. 또 오는 2025년까지 중간 간부의 40% 이상을 여성으로 채우겠다고 밝혔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소송과 별개로 “골드만삭스가 과거 고위 임원의 여성혐오 발언 등에 대한 비밀을 지키는 조건으로 퇴사하는 ‘파트너(고위직)’에게 1200만 달러(약 160억 원)를 지급하는 합의를 했다”고 보도했지만, 골드만삭스 측은 이같은 보도를 부인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