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시민들이 지나가는 인도에서 전·후진을 반복하던 음주운전 차량이 적발됐다.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붙잡아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17일 밤 10시경 서울 마포구의 인도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경찰청
서울경찰청
마침 현장을 지나던 경찰은 A 씨의 차량을 수상히 여겨 비상 사이렌을 켜고 A 씨에게 다가갔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후진을 시도했지만 경찰의 포위망을 벗어나지 못했다.
서울경찰청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의 끝엔 출구란 없다”면서 “시민분들의 안전을 위해 경찰이 앞장서겠다”고 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