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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빔밥 먹다 치아 ‘우지직’ 깨졌다”…아시아나 기내식 이물질 논란

입력 | 2023-05-10 14:00:00

승객 A 씨가 지난달 16일 하와이 호놀룰루발 인천행 아시아나항공 OZ231편 여객기에 탑승해 기내식으로 제공된 비빔밥을 먹다가 이물질이 있어 치아가 손상됐다며 공개한 이물질 사진. 네이버 카페 ‘스사사’ 캡처


아시아나항공 기내식에서 이물질이 나와 승객의 치아가 손상되는 일이 발생했다.

10일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승객 A 씨는 지난달 16일 하와이 호놀룰루발 인천행 아시아나항공 OZ231편 여객기에 탑승해 기내식으로 제공된 비빔밥을 먹다 치아 3개가 손상됐다. 이 비빔밥은 하와이 현지 기내식 제조업체가 만들어 아시아나항공에 공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승객 A 씨가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에서 기내식으로 제공된 비빔밥을 먹다가 이물질이 있어 치아가 손상됐다며 공개한 해당 비빔밥 사진. 네이버 카페 ‘스사사’ 캡처

A 씨는 지난 9일 네이버 카페 ‘스사사(스마트 컨슈머를 사랑하는 사람들)’를 통해 자신이 겪은 일을 알렸다.

그는 “습관적으로 보지도 않고 음식 사진만 대충 찍은 뒤 비벼 먹는데 ‘우지지직’ 소리가 나 놀라 뱉어보니 파편이 있었다”며 “(사진을 보면) 비빔밥 나물 위에 커피잔 파편으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있다”고 했다.

이어 치아 2개는 수직으로 금이 가는 ‘수직파절’, 치아 1개는 치아 겉을 싸고 있는 에나멜(법랑질) 손상 진단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사고 직후 아시아나항공에 항의하고 보상을 요구했다. 그는 “(아시아나항공 측에서) 4~5월 당장의 치료비만 보상할 수 있고 이후 치료에 대해선 인과관계상 (보상이) 안 된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치아는 원상복구도 되지 않고, (손상이) 더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근관치료 등이나 발치 후 임플란트까지 갈 수 있다고 하는데 너무 억울하다”며 “기내식을 먹고 치아에 금이 간 게 사실이고, 인과관계의 시발점”이라고 주장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A 씨와 보상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즉각적인 치아 진료는 전액 보상할 방침”이라면서도 “손님이 요구하는 미래에 추가로 발생 가능성이 있는 치료비에 대해서는 인과관계 증명 등이 어려워 보상이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물질 발견 경위는 자체 조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