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본부-보건의료노조 동시 압수수색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지난 1월 18일 서울 중구 정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본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위쪽 사진). 아래쪽 사진은 국정원과 경찰이 이날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민노총 산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사무실 압수수색에 나서자 조합원들이 대치하는 모습. 민노총 측은 압수수색을 막아서며 사무실 문에 ‘공안탄압 중단하라’는 팻말을 붙이고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거나 욕설과 고성으로 항의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노총 전·현직 간부 등을 수사 중인 국정원과 경찰은 이날 이 두 곳을 비롯한 전국 10여 곳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사진 출처 민노총 트위터·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지하조직을 결성해 북한의 지령을 받아 가며 간첩 활동을 한 민주노총 간부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로부터 90건이나 되는 북한 지령문을 압수했다.
수원지법 공공수사부(정원두 부장검사)는 10일 국가보안법 위반(간첩·특수잠입 및 탈출·회합 및 통신·편의제공 등) 혐의로 전 민노총 조직쟁의국장 A 씨(52)와 전 민노총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B 씨(48), 전 민노총 산하 금속노조 부위원장 C 씨(54), 전 민노총 산하 모 연맹 조직부장 D 씨(51) 등 4명을 구속 기소했다.
A 씨는 2017년 9월 캄보디아에서 북한 공작원 3명과 접선한 것을 비롯해, 2018년 9월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 접선과 국내활동 등 지령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 총 102회에 걸쳐 북한 지령문을 받으면서 민주노총 내부 통신망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이 기재된 대북 보고문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B 씨는 2017년 9월 캄보디아에서 북한 공작원들을 만나 지령을 받고, 이듬해 4월엔 강원지역 조직 결성에 대한 지령을 받아 실제 활동한 혐의를, C 씨와 D 씨는 2017년과 2019년 캄보디아와 베트남에서 각각 북한 공작원들을 만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 조직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에서 북한으로부터 받은 지령문 90건과 대북 보고문 24건을 확보했다. 이는 역대 국가보안법 위반 단일 사건 중 제일 많은 문건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북한의 대남공작기구인 북한 문화교류국의 지시를 받으며 ‘지사’라는 지하조직을 결성해 민노총 중앙본부, 산별, 지역별 연맹의 주요 인물을 조직원으로 포섭하려 하는 등 노동단체를 장악해 조종하려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 ‘민심의 분노를 활용해 기자회견 발표, 촛불시위 등으로 민중의 분노를 폭발시키라’는 등의 지령을 받고 반미·반일·반보수를 앞세운 정치투쟁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북한 공작원과 접선할 경우 ‘손에 들고 있던 생수병을 열고 마시는 동작’, ‘손에 들고 있던 선글라스를 손수건으로 2∼3차 닦는 동작’ 등 사전에 약속한 신호를 주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과 국정원 등 공안 당국은 이번 수사로 적발한 지하조직의 조직원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