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직장어린이집 실태조사 24일까지…불응 과태료 최대 1억

입력 | 2023-05-10 14:43:00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 규모의 사업장이라면 오는 24일까지 직장어린이집 실태조사에 응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최대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지난 2월 16일부터 고용노동부·교육부·시도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실시 중인 ‘2023년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이행 실태조사’ 해당 사업장에 대해 오는 24일 자정까지 조사에 응할 것을 10일 촉구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대상은 상시 여성 근로자가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가 500명 이상인 고용 사업장이다. 직접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보육 계약을 통해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각 사업장은 오는 24일 자정까지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이행 실태조사에 대한 응답과 소명자료 제출을 완료해야 한다. 오는 26일 개최 예정인 제2차 직장 어린이집 명단공표 심의위원회에 출석해 소명을 해도 된다.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명단공표 대상에 올라간다.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 중 공표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과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업장은 복지부와 고용부 홈페이지에 1년간 게시된다. 사업장 명칭, 주소, 상시(여성)근로자 수, 보육 대상 영유아 수 또는 미이행 사유 등이 게재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미이행한 사업장에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차 위반 시에는 5000만원, 2차 이상 위반 시 1억원 상당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최종균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앞으로도 명단공표 제도 등을 통해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유도해 일하는 부모의 양육부담을 줄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