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뉴스1
어린이날을 앞두고 2주 동안 3세 딸을 방치한 30대 발달장애인 어머니가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구로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방임) 혐의로 A씨(35) 조사를 받는 사건을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로 넘겼다. 13세 미만 아동학대 사건 이첩 지침에 따라 서울경찰청으로 사건이 넘어갔다.
A씨는 지난 4월20일부터 5월3일까지 B양(3)을 서울 구로구 개봉동 자택에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피해 아동을 강남구의 보호시설로 옮기고, 부모에게 접근금지 조치를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아동의 아버지도 조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