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계가 “간호법 제정으로 대리수술과 처방이 합법화되는 것이 아니다”며 정면 반박하자 전공의들이 “간호법 제정에 따른 합법화 우려는 타당하다”며 재반박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10일 입장문을 내고 “간호법 제정을 계기로 만연한 대리처방과 수술이 합법화될 수 있다는 우려는 타당하다”면서 “또 의사의 업무를 대신하는 간호사, 이른바 진료보조인력(PA) 대리수술과 처방의 근본원인은 상급종합병원 쏠림현상과 병원 내 전문의 부족”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전협은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법 제정으로 대리수술과 처방이 합법적으로 승인될 가능성이 있어 가장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전공의법’ 시행 이후 PA가 전공의의 빈 공백을 메우도록 종용하거나 이를 지지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다”면서 “병원 간호사가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업무를 하도록 종용하는 병원 경영진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젊은 비정규직 의사들을 병원 경영진과 함께 ‘의사집단’으로 묶어 ‘필요에 따라 전공의의 공백을 메우도록 했다가 필요에 따라 고발 등 불법 근절을 하는 것이 자기모순’이라고 지적하는 것은 귀신과 싸우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공의법이란 전공의 수련시간을 연속 36시간(응급상황 최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으로, 16시간 이상 연속 수련했다면 최소 10시간의 휴식 시간을 주도록 돼 있다.
이들은 “앞으로 병원간호사회에 간호사가 면허범위 내 업무를 당당하게 하면서도 전공의 대체 업무를 하지 않도록 같이 협력하자는 제안을 한다”며 “열악한 근무환경과 불법적인 상황에 내몰린 PA와 젊은 전공의들은 어떻게 보면 모두 피해자로, 전공의를 단순히 ‘의사집단’으로 묶어 병원 경영진과 동일하게 간주하는 것은 허수아비 때리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 “근본적으로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쏠리는 의료이용 자체가 문제이고, 상급종합병원 외래는 축소하고 교수(전문의)도 입원진료에 매진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병원간호사회는 병원 내 전공의가 부족해 간호사들이 대리처방과 수술에 내몰린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병원 내 전문의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앞서 이날 대한간호협회 산하 병원간호사회는 간호법 제정으로 대리수술과 처방이 합법화될 것이라는 대전협의 주장을 반박하며 즉각 철회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을 내고 “대전협은 대리수술·처방과는 아무 관계도 없는 간호법에 거짓 프레임을 씌우고 대통령 거부권(재의 요구권)을 주장하며 또 다시 국민을 겁박하고 있다”면서 “터무니없는 주장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진료의 보조라는 명분 하에 PA에게 전공의 빈 공백을 메우도록 했다가 필요에 따라 고발 등 불법 근절을 하겠다는 것은 그 자체로 자기모순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또 “간호법의 목적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면허(자격) 범위 내 업무와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간호법이 공포되더라도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에 의해 간호사가 의사 면허 범위 업무를 대신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정부의 의대 정원 동결 정책이 의사 외 다른 직역이 대리처방과 수술을 하도록 암묵적으로 승인하는 이유가 된다”면서 “간호사는 누구나 본인의 면허범위 내 업무를 정정당당하고 하고 싶어하며 전공의 대체 업무를 하고 싶지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