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강서구 부산지검 서부지청 전경. 뉴스1
생후 13일 된 신생아 낙상 사고가 발생한 부산의 한 산후조리원 관계자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2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산후조리원 원장과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산후조리원 원장에게는 모자보건법 위반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28일 오후 1시 40분경 산후조리원에서 수유를 위해 처치실에 있던 생후 13일 된 신생아를 떨어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산후조리원은 사고가 일어난 다음날 부모에게 낙상사고 사실을 알린 것으로 파악됐다. 신생아는 같은 날 오후 5시 50분경 다른 병원으로 이송됐다.
뇌출혈 증상을 보인 신생아는 수술을 받고 퇴원했고, 부모는 경찰에 사고 사실을 신고했다.
현행법상 아기가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될 경우 보건소에 보고해야 하지만, 해당 산후조리원은 타 병원으로 이송한 뒤 하루 늦게 보건소에 보고했다. 이에 관할 보건소는 해당 산후조리원에 과태료 200만 원을 처분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아기는 건강을 회복했지만 5살 때까지 지적 능력을 검사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