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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받았다” “탈레반이 위협”…허위 난민신청 알선한 브로커들

입력 | 2023-05-10 17:12:00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2021.1.21. 뉴스1


외국인 149명에게 허위 난민 신청을 알선하고 수수료를 챙긴 외국인 브로커 일당이 구속됐다.

10일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거짓으로 사유를 꾸민 뒤 난민 신청을 알선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외국인 브로커 3명을 인천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2명의 국적은 카자흐스탄, 1명은 타지키스탄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국내에 장기간 불법 체류하면서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러시아 국적 외국인 149명에게 허위 난민 신청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1명당 80만∼15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본국에서 탈레반 무장단체에 위협·습격당했다’ ‘종교적 이유로 이단 취급을 받아 박해받았다’는 등의 거짓 사유로 난민 신청을 하게 하고, 관련 서류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서울 소재 대학에서 장기간 유학 생활해 한국어와 영어에 능통한 타지키스탄인 브로커는 허위 난민신청서를 직접 영문으로 작성해 주기도 했다.

이들에게 난민 신청에 필요한 허위 서류를 제공한 한국인 1명은 불구속 송치됐다.

당국은 최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난민 신청이 급증해 원인을 분석하던 중 브로커가 개입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제적 기준과 대한민국 국격에 걸맞게 진짜 난민을 받아들이기 위해 허위 난민 브로커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2021년 12월 영리 목적으로 허위 난민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난민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