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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싸운 뒤 산 연금복권이 1·2등 당첨”…행운의 아내

입력 | 2023-05-10 20:08:00

동행복권 홈페이지 캡처


남편과 다툰 뒤 기분전환을 위해 구매한 연금복권이 1·2등에 동시 당첨된 당첨자의 인터뷰가 공개되며 화제다.

최근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 홈페이지에는 155회차 연금복권 720+ 1·2등 동시 당첨자 A씨의 인터뷰가 올라왔다.

A씨는 “평소 한 달에 1~2번 정도 연금복권 1세트씩을 구매한다. 남편과 다투고 안 좋은 기분을 달래기 위해 복권 판매점에 가서 연금복권 1세트를 샀다”고 말했다.

이어 “며칠 전 구입했던 연금복권이 생각나 당첨 여부를 확인했는데, 1등 당첨된 것을 보고 꿈인지 생시인지 믿어지지 않았다”고 회상했다.

A씨는 복권이 당첨된 뒤 남편이 가장 먼저 생각났다고 한다. 그는 당첨 사실을 남편에게 알렸고, 처음엔 믿지 않던 남편은 복권을 확인하고 나서 얼떨떨해했다고 A씨는 전했다.

A씨는 “아이를 키우며 맞벌이하고 있는데 당첨금으로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다”며 “우리 집에 여유를 선물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소감을 남겼다. 당첨금은 생활비로 쓸 계획이라고도 덧붙였다.

연금복권은 1세트당 5장으로, 전부 같은 번호로 구매해 당첨될 시 1등 1장과 2등 4장에 동시 당첨될 수 있다. 1등은 매달 700만 원씩 20년간, 2등은 매달 100만 원씩 10년간 당첨금을 받는다.

A씨는 향후 10년간 월 1100만원의 당첨금을, 그 이후 10년간 월 700만원의 당첨금을 수령하는 셈이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