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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내에 여론조사를 끝마치지 못할 것을 우려해 응답을 조작한 여론조사 대표와 공범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론조사 회사 A사와 대표이사 B씨에 대해 각각 벌금 500만원과 700만원을 선고했다. 공범인 설문조사 팀장 C씨는 300만원, 전 대표였던 D씨는 500만원이 선고됐다.
A사는 지난해 6월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모 지자체 광역시장 예비후보의 지지도 여론조사를 의뢰 받고, 같은해 4월4일부터 4월7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자체 선거여론조사위원회로부터 제공받은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하여 무선 ARS(100%)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또 일당은 당초 16개로 구성된 질문 문항을 9개로 줄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나머지 7개 문항을 항목별로 가중치를 둬 마치 응답이 있었던 것처럼 응답값을 조작했다. 하지만 그렇게 응답한 표본 역시 739명에 불과했다.
일당은 전체 표본 1000명에 못 미치고 또 여론조사 결과 공표·보도 법상 최저 응답 표본인 800명에도 도달하지 못하자 실제로 응답하지 않은 261명까지 실제 답을 완료한 것처럼 허위로 사례를 추가했다.
이들이 제출한 여론조사 결과는 결국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돼 공표됐고, 조작사실을 알지 못한 여론조사의뢰기관은 협회에 제공하게 됨으로써 지자체 언론사 62개에 해당 결과가 보도됐다.
재판부는 “성별, 연령, 거주지가 검증되지 않은 휴대전화를 추가로 사용해 설문조사에 임했다”며 “응답값을 조작하고 왜곡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해 언론사에 보도하도록 하기까지 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