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6일 강원 강릉에서 발생한 차량 추락 사망사고.(강릉소방서 제공)
최근 급발진 의심 사고로 인명피해가 잇따르자 정부가 ‘제동압력 센서값’, 즉 브레이크에 압력을 가했는지를 사고기록장치(EDR) 기록 항목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금은 페달 작동여부만 기록하게 돼 있어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을 땐 사고 원인을 규명을 하기 어렵다.
또 추가적인 급발진 증거 확보를 위해 페달 블랙박스의 활성화도 논의하고 있다.
11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교통부는 사고기록장치(EDR) 기록 항목에 제동압력 센서값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이 가운데 제동장치와 관련된 의무기록 정보는 페달작동 여부가 유일하다. 만약 브레이크가 미작동했다면 페달작동이 되질 않았다고 인식될 수도 있어 급발진 등 차량 결함을 규명하기 어렵다.
실제 급발진 의심사고 피해자들은 브레이크 미작동을 주장하지만 EDR 상 페달이 작동한 적이 없다는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다. 운전자의 조작 미숙으로 사고가 났다는 것이다.
지난 2010년부터 2022년까지 전국의 급발진 의심 사고는 766건 발생했지만, 급발진으로 인정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전문가들은 급발진 사고 시 보편적으로 브레이크 무력화 현상이 나타난다고 설명한다.
국토부가 EDR 의무 기록 항목에 제동압력 센서값의 포함을 고려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만약 해당 조건이 추가가 되면 제동장치를 실제 밟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자동차 명장 박병일 카123텍 대표는 “현재는 페달 작동 여부만 기록하게 돼 있어 (제작사가)도망갈 구멍이 많아 과거부터 도입 필요성을 주장해 왔단 사안”이라며 “브레이크를 꽉 밟지 않아 페달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하는데 센서값이 기록항목에 추가되면 그런 주장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페달 블랙박스의 활성화 방안과 실효성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기로 했다. 브레이크와 액셀러레이터 페달을 비추는 블랙박스를 설치하면 EDR 외에도 사고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기록을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일단 국토부는 보험료 할인 등을 통해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다.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자동차 운행 안전장치를 장착한 자동차의 보험료 할인을 확대하도록 보험회사 등에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페달 블랙박스의 필요성은 전문가들도 공감하는 사안이다. 김필수 교수는 “페달 블랙박스도 권장해야 한다”며 “자동차가 정상이 아닌데 EDR은 정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영상으로 내 실수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방안이 현재 상황에선 가장 필요하다”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