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향정신성의약품)을 불법으로 상습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연예기획사 대표가 2심에서 감형됐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성복)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1630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재판부는 “수년에 걸쳐 반복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했고, 다른 범죄의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A씨는 서울 강남구의 한 성형외과에서 250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자신의 회사 직원과 그 가족의 명의를 도용해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9월 1심은 A씨가 프로포폴을 투약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차명 진료기록부와 관련한 증인들의 진술이 일관되다며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2500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이 사건은 재벌가·연예계 인사들에게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해 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성형외과 병원장 김모씨 사건과 관련이 있다.
김씨와 간호조무사 신모씨는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이사 등에게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상습 투약하고, 이같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진료기록부를 폐기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지난 2020년 1월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