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우 거제시장의 부인 김모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 받았다. 박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11일 오전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종범)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민주적 절차에 의해 공정한 선거가 이뤄지게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공정한 선거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다”면서도 “기부가 선거 시점과 상당히 떨어진 시기에 이뤄졌고 돈을 받은 승려가 선거에 미친 영향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있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에게서 송금을 받은 사찰 승려 B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기부금 1000만원 추징 명령을 내렸다.
김씨 측은 당시 박 시장이 거제시장에 출마하기 위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아니었으며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시장의 부인 김씨는 2021년 7월 거제시 둔덕면의 절 주지에게 두 차례에 걸쳐 모두 1000만원을 송금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박 시장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량이었다.
선출직 공무원은 배우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이나 징역형 확정판결을 받으면 직을 잃는다.
거제시청은 반기는 분위기다.
어느 공무원은 “박 시장은 취임 이후 거제미래100년을 위해 쉼없이 뛰어 왔다”며 “그동안 재판과정에서 걱정도 많았는데 이제는 거제시정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통영=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