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만 달러를 밀반출해 북에 보내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오는 26일 법정에 선다.
11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배임·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 공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과 양선길 회장 등 3명에 대한 5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준비기일 절차를 마무리하고 오는 26일 첫 공판기일을 열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첫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구체적 의견과 검찰의 입증계획 등을 듣고, 2차 공판기일부터 증인 신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출석부담을 덜어주고자 준비절차를 진행했으나, 앞으로 공판기일로 진행할 것”이라면서 “2회 공판기일에 증인 일부라도 신청해 부를 수 있게 양측 의견을 주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절차를 진행해가겠다”고 말했다.
김 전 회장 등은 외환거래법위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뇌물 공여 등 혐의는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으나 대가성 부분 등에 대해 법리적으로 다툴 것을 예고했다. 또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부인하고 있다.
김 전 회장은 대북 사업을 추진하면서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 스마트팜 비용 등 지급 명목으로 합계 약 800만달러를 해외로 밀반출한 뒤 북한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2014∼2022년 쌍방울그룹 계열사 자금, 2019∼2021년 그룹 임직원 명의로 만든 비상장회사 자금 약 592억원을 횡령 및 배임한 혐의도 김 전 회장에게 적용했다.
양 회장은 김 전 회장과 공모해 358억원 상당의 회사 자금을 횡령 및 배임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회장의 금고지기인 쌍방울 전 재경총괄본부장 김모씨도 김 전 회장의 배임 및 횡령 등 혐의 공범으로 기소된 뒤 이 사건에 병합돼 같이 재판받는다.
[수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