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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매일 발표하던 확진자 통계 발표 매주 한번만 한다

입력 | 2023-05-11 11:38:00

방역조치 조기 완화. 뉴스1


정부가 6월 1일을 기점으로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할 계획임에 따라 확진자에게 부과되던 7일 격리 의무는 해제돼 5일 권고로 바뀐다.

동네 의원, 약국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면 권고로 전환된다. 대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 취약 시설에서는 당분간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다음은 11일 오전 발표된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및 방역조치 전환 계획에 대한 일문일답이다.

-앞으로 변화되는 방역 조치가 있나. 언제부터 바뀌나.
▶확진자에게 부과되던 7일간의 격리 의무는 해제돼 5일 권고로 전환한다. 동네 의원, 약국 안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도 전면 권고로 바뀐다.

감염 취약 시설 종사자에게 내려진 주 1회 선제 검사 의무를 필요시 하는 것으로 완화하고 대면 면회를 할 때 입소자 취식을 허용한다. 입국 후 3일 차에 권고하는 유전자증폭(PCR) 검사도 종료한다.

이는 고시 개정 등 행정절차가 빠르게 완료될 경우, 위기단계 ‘경계’ 하향 이전 시행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오는 6월 1일을 기점으로 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낮출 예정이다.

이밖에 한시지정병상은 최소화하고, 국가지정 입원치료 병상과 긴급치료 병상 중심으로 운영한다.

매일 발표하는 확진자 통계는 주 단위로 전환하고 위기단계 하향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 장관)로 체계로 축소 운영한다.

-반면 유지되는 방역 조치도 있을 텐데.
▶입원실이 있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 취약 시설 안에서는 당분간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고위험군의 PCR 검사를 위해 선별진료소 운영은 유지하되 임시 선별검사소는 운영을 중단한다. 원스톱 진료 기관과 재택치료자를 위한 의료상담 및 행정안내센터도 현재 체계를 유지한다.

의료기관의 감염관리를 위해 입원환자와 보호자(간병인)의 선제 검사는 현행 유지하고 입원치료비, 치료제, 예방접종, 격리지원금(생활지원비, 유급 휴가비) 지원도 당초 계획대로 당분간 유지한다.

-격리 의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또 한 번 풀리게 된 계기는.
▶최근 4주간 일평균 사망자 수는 7명, 치명률은 0.06%로 코로나19의 질병 위험도가 크게 하락했으며 높은 면역수준, 현재 의료 대응 역량을 감안할 때 안정적 관리가 가능하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 국가가 연이어 코로나19 비상사태 해제를 추진했고 중국의 재유행 가능성이 작다. 특히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 5일 국제 공중보건 위기 상황(PHEIC) 해제를 발표했다.

코로나19 위험이 끝나지 않았지만 이제 비상사태에서 벗어나 장기적 관리체계로의 전환 가능한 때가 왔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따라서 코로나19 위기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낮추기로 했다.

조속한 일상회복을 위해 주요 방역 조치는 지난 3월 29일에 발표된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 속 1·2단계를 통합해 조기에 시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격리 권고 전환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과 감염 취약 시설 안에서는 확진된 뒤 격리가 유지될 필요가 있어 자발적 동의에 따른 격리를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만약, 큰 규모의 재유행이 찾아오면 방역 정책이 다시 마련되나.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선제적인 방역 조치 재강화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유행 전망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국내외 방역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코로나19에 대한 국가적 위기 상황은 벗어났으나 스스로와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 손 씻기, 환기와 소독, 기침 예절 등 감염 예방을 위한 방역 수칙 준수는 생활화해야 한다고 정부는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