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지방법원./뉴스1 DB
만 2세 아동을 강제로 의자에 앉히는 방식 등으로 훈육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영아)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A씨(52·여)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5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B군이 정리함을 어지럽힌다는 이유로 짧게는 5분에서 길게는 30분까지 고정식 의자에 따로 앉혀 소외감이 들도록 한 혐의다. 당시 다른 원아들은 TV를 보거나 낮잠을 잤다.
또 A씨는 같은해 5월쯤 C군이 계속 운다는 이유로 양쪽 팔을 잡아 일으켜 흔들고 교실 구석에서 삿대질을 했다. 다른 아이의 책을 뺏는 D군에게는 손 부위를 2차례 때리고 팔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지게 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이같은 행위가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발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와 검사 측은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이어 “CCTV를 보면 피고인은 지도 편의를 위해 이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른 지도 방법 시도 여부, 유독 피해자만 의자에 앉힐 이유, 피해자 상태 지속 확인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하면 이는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