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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신고했다고’…전 여친 8살 아들 살해한 40대 징역 40년 선고

입력 | 2023-05-11 13:48:00

대구지법 서부지원 전경 ⓒ 뉴스1 DB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동한)는 11일 헤어진 연인의 아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A씨(40대)에게 징역 40년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7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관련 기관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28일 오전 9시30분쯤 대구 달성군에 있는 중국 국적의 30대 여성 B씨의 집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B씨와 B씨의 아들 C군(8)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C군을 숨지게 한 그는 B씨를 차량에 강제로 태우고 감금한 후 실신시킨 상태에서 강간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B씨가 경찰에 스토킹으로 신고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비상적인 질투와 왜곡된 분노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유족이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