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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5일 본회의 열어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키로 합의

입력 | 2023-05-11 14:17:00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왼쪽)와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오른쪽)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김진표 국회의장(가운데) 주재로 열리는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여야는 오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 등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11일 국민의힘 윤재옥·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이같은 5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안은 현재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야가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문제와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심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 10일 세 번째 소위 심사가 불발됐으며 오는 16일 재논의를 앞두고 있다.

이날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배석한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지도부 협상으로 이관할) 날짜를 특정은 못 할 것 같다”면서도 “(국토위) 소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논의하기로 했고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다음에는 (여야 원내) 지도부에서 협상을 이뤄나갈 것 같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이소영 원내대변인도 “오늘 네 번째 (전세사기 피해) 사망자가 발생한 상황이라서 조속한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양당 원내대표가 노력하기로 했다”며 “상임위에서 하든 지도부에서 하게 되든 방법을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빠른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60억 원대 가상화폐 보유 의혹’으로 촉발된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 재산공개 법제화 논의에도 속도를 내기로 뜻을 모았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박광온 원내대표와 제 생각이 같기 때문에 행정안전위원회 양당 간사를 통해서 이미 법안은 제출돼 있으니까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여야 원내대표에게 선거제 개편을 위한 전원위원회 소위원회 구성을 정식 요청했다. 김 의장은 “내년 4월 총선이 차질 없이 치러지려면 선거법 협상이 올해 상반기에는 마무리돼야 한다”며 여야 협조를 촉구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지금부터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간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