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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있으면 청약 못하는 거 아냐?” 내 집 마련 뒤, 청약통장 해지가 고민된다면[부동산 빨간펜]

입력 | 2023-05-11 15:00:00


지난달 부동산 빨간펜에서 최근 들어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을 깨는 게 나을지 고민하는 분들이 늘고 있다고 전해드렸었죠. 부동산 침체와 고금리 기조 때문이라는 배경 설명과 함께 청약 통장을 해지하기 전 검토해야 할 점, 청약 통장 활용법 등을 설명해 드렸는데요.

이후 청약 통장 해지를 고민하는 분들께서 많은 질문을 보내주셨어요. 특히 1주택자와 다주택자 분들의 질문이 눈에 띄었는데요. 지난번에는 무주택자의 입장에서 청약 통장을 살펴봤다면, 이번엔 유주택자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질문을 해보려 합니다.

이미 내가 집을 보유했다면 청약 통장을 해지하는 게 나을까요? 빨간펜을 다시 꺼내 살펴보겠습니다.

Q. 저는 집이 있는데 청약 통장 해지를 해야 하나 고민이 되어 여쭤봅니다. 청약 통장을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사람과 그래도 가지고 있으라는 사람들이 있더군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청약은 기본적으로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을 우선하는 제도입니다. 그렇다 보니 유주택자의 청약 기회는 제한적입니다. 특히 공공분양의 경우 주택이 있으면 1순위 자격을 주지 않죠.

하지만 민간분양을 노리신다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민영주택은 1주택자와 다주택자도 1순위 청약을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민간분양 일반공급에서는 점수가 높은 순서로 뽑는 ‘가점제’와 무작위로 뽑는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가점제는 무주택기간을 따지기 때문에 집을 가지고 있다면 당첨이 쉽지 않습니다.

다만 추첨제의 경우 유주택자가 노려볼 만합니다. 추첨제 물량 중 75%는 무주택자에 우선 공급하지만, 유주택자는 추첨제 물량의 나머지 25%를 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1·3 부동산 대책 이후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벗어나게 돼 청약 추첨제 물량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이전까지 가점제로만 공급되던 전용 85㎡ 이하 일반공급 물량은 현재 가점 40%, 추첨 60%로 바뀌었고요. 가점과 추첨을 반반 적용하던 전용 85㎡ 초과 물량은 현재 전부 추첨제로만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추첨제 비율이 늘어난 만큼 유주택자의 청약 당첨 기회도 커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여전히 강남3구와 용산구, 그리고 수도권 내 공공주택지구, 전용 85㎡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에서 1순위 청약 신청할 수 없습니다.

결론은 유주택자일지라도 앞으로 민간분양에 청약 신청할 의향이 있다면, 굳이 장기간 보유한 청약 통장을 해지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3월 문을 열었던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자이 디그니티’ 본보기집에 부동산 규제완화 관련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5년 만에 서울 중소형 평형에서 추첨제 물량이 나온 단지로 눈길을 끌었다. 뉴스1


Q. 주택을 가지고 있어도 무주택자로 인정해줄 때가 있다던데, 그 조건이 궁금합니다.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거나, 부모님 집을 물려받은 경우에도 유주택자인가요?

“분양권을 가진 경우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으로 입주권을 가진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참고로 분양권·입주권을 판매했을 땐 신고서 상 매매대금 완납 이후부터 무주택자가 된답니다.

원칙적으로 부모님께 집을 상속받은 분들 역시 유주택자인데요. 예외적으로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도 있긴 합니다. 도시가 아닌 면 단위 행정구역에 지어진 단독주택을 다른 지역에 사는 자녀가 상속받은 경우인데요. 또한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지났거나 전용면적이 85㎡(약 26평) 이하여야만 하죠.

예컨대 서울에 사는 A씨가 부모님으로부터 강원 고성군 토성면에 있는 24평짜리 단독주택을 상속받았다면, A씨는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이 아닌 증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외에도 전용 20㎡ 이하 주택 한 채만 소유한 경우엔 무주택자로 간주하는 등 다양한 유주택자 예외 기준이 있습니다. 나도 무주택자로 인정받고 청약 신청할 수 있는 것인지 더욱 자세히 알아보고 싶다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검색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 홈페이지. 다양한 청약 정보와 청약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다. 처약홈 화면 캡쳐.


Q. 제가 유주택자인데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는 5년 정도 됐습니다. 돈을 계속 넣어야 할까요?

“통상 민간분양은 가입 기간에 따라 1순위 자격을 줍니다. 규제지역일 경우 2년, 그외 수도권은 1년, 비(非)수도권은 6개월을 채우고 통장 예치금액만 기준을 채우면 되죠. 예치금액은 청약하는 주택의 면적이나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공공분양은 지역에 따라 6회에서 24회까지 납입 횟수를 채워야 하구요. 결국 1순위 자격을 채웠다면 추가 납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요즘처럼 은행 이자가 높을 땐 다른 예·적금 상품에 가입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Q. 저는 이번에 청약에 당첨됐습니다. 이 통장으로 또 청약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면 바로 통장을 해지해도 되는 거죠?

“청약에 당첨된 통장은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즉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단 거죠. 다음 청약을 노리신다면 얼른 기존 청약 통장을 해지하고 새로 가입해서 가입 기간을 쌓으셔야겠습니다. 이는 분양전환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에 당첨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당첨 이후 청약 통장을 해지할 때도 주의해야 할 게 있는데요. 바로 부적격 판정으로 당첨이 취소될 수 있단 점입니다. 부적격 판정이란 말 그대로 청약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주로 청약가점을 잘못 계산한 경우가 많습니다. 청약 부적격당첨자 비율은 해마다 10% 내외로 상당한 수입니다.

이렇게 부적격 판정을 받는 경우 청약 당첨은 취소되지만 통장은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약에 당첨됐다고 바로 통장을 해지해 버리면, 부적격 판정을 받을 경우 그동안 쌓은 가점을 모두 잃게 되죠. 따라서 계약서 작성 이후 분양을 확정받은 뒤에 기존 통장을 해지하고 재가입하기를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부동산 빨간펜’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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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진호 기자 ji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