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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취업규칙 불리하게 바꿀 때 노조 동의 받아야”

입력 | 2023-05-11 15:07:00

서울 서초구 대법원. ⓒ News1


회사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하면서 노동조합 등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그간 대법원은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이 유효하다고 판단해 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1일 현대차 간부사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현대차는 1968년 2월부터 전체 직원에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갖고 있다가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 5일제가 도입되면서 2004년 7월부터 간부사원에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따로 만들어 시행했다. 간부사원은 일반직 과장 이상, 연구직 선임연구원 이상, 생산직 기장 이상 직위자를 말한다.

새 취업규칙에는 월차휴가를 폐지하고 연차 휴가일수에 상한선을 규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현대차는 간부사원 취업규칙을 만들면서 간부사원 89% 동의는 받았으나, 과반수 노조인 현대차노조의 동의를 받지는 않았다.

일부 간부사원들은 취업규칙 개정 과정에서 노조의 동의가 없었고, 취업규칙이 불이익하게 바뀌어 무효라면서 미지급된 연월차 휴가수당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들은 “회사가 취업규칙을 임의로 적용해 월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연차휴가는 25일로 제한하는 등 불이익한 차별적 근로조건을 적용했다”며 “또 근로기준법에 따라 전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의 동의를 받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1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지만, 2심은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간부사원만이 아닌 승진 가능성 있는 근로자 전체가 동의의 주체에 해당하므로 과반수 노조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 현대차는 현대차노조의 동의를 얻지 않았다”며 “간부사원 취업규칙의 연월차휴가 부분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갖췄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