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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시티 부실수사” 前기자, 배상 판결…한동훈 “선례 남겨야”

입력 | 2023-05-11 15:09:00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과거 해운대 엘시티 수사를 덮었다’는 취지의 비방을 한 전 경제지 기자가 한 장관에게 1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1심 판단이 나왔다.

1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판사는 한 장관이 장모 전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장 전 기자가 한 장관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다만 한 장관 측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장 전 기자는 지난 2021년 3월 자신의 SNS에서 “그렇게 수사를 잘한다는 한동훈이 해운대 엘시티 수사를 왜 그모양으로 했대? 초반에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해야 한다는 윤석열은 왜 엘시티에선 아무것도 안 했대”라고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부산지검 등은 2016년께부터 엘시티 사업 비리 관련 수사를 진행했다. 핵심은 정관계 로비 의혹이었지만 검찰이 기소한 정관계 인사는 현기환 청와대 전 정무수석과 당시 배덕광 자유한국당 의원 등에 그쳐 ‘봐주기 수사’ 의혹이 일었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이었던 한 장관 측은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기자의 주장과 달리 한 검사장은 해운대 엘시티 수사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며 “당시 대구 및 대전고검 근무 중이던 윤석열 대통령(전 검찰총장)도 마찬가지”라고 반박했다.

이어 “해당 기자의 가짜뉴스와 악의적 전파자들에 대해 엄격한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히며 같은 해 4월 장 전 기자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또 모욕·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하기도 했다.

재판 과정에서 한 장관 측 대리인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란 주장을 펼쳤고, 장 전 기자 측 대리인은 “허위사실이 아닌 의견에 불과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장관은 ‘검찰이 노무현재단 금융거래 정보를 사찰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던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도 5억원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낸 바 있다.

해당 손해배상 소송은 지난해 9월 첫 변론이 열렸다. 하지만 재판부는 동일한 내용의 형사사건 1심에서 명예훼손 혐의를 유죄로 선고받은 유 전 이사장의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결과를 지켜본 뒤 본격적인 심리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해당 판결에 대해 한 장관은 이날 “이런 ‘명백한 가짜뉴스’로 국민을 ‘해코지’하더라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넘어가면 다른 국민들에게도 이런 일이 반복될 것”이라며 “‘이러면 안 된다는 선례’를 남겨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