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자녀에게 기업을 물려줄 때 내는 상속세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한국이 가장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1일 한국경제연구원의 ‘현행 기업 승계 상속 세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상속·증여세수 비중은 0.7%로 전년 대비 0.2%포인트 증가했다. OECD 회원국 중 프랑스, 벨기와 공동으로 가장 높은 비중이다.
현재 한국의 직계비속에 대한 기업승계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일본(55%)에 이은 2위다. 하지만 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을 상속받으면 20% 최대주주 할증과세가 적용돼 실질적으로 최대 60%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예를 들어 A 기업의 대주주 주식 100억 원을 상속 시 120억 원으로 평가해 절반인 60억 원을 세액으로 결정하는 식이다.
임동원 한경연 연구위원은 “최대 60%에 달해 주요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상 기업 승계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상속세율을 OECD 회원국 평균보다 조금 높은 30%까지 인하하고 최대주주 할증과세는 폐지하는 게 타당하다”라고 밝혔다.
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