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전 전북도의원에게 돈을 건넨 의혹으로 법정에 선 강임준(68) 전북 군산시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민)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매수) 혐의로 기소된 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 시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종식 전 전북도의원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김종식의 진술은 현금 수수 전후의 경위 및 수수의 방법 등 중요 부분에 관해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없고, 자신이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경선에서 낙선한 이유가 강임준이 다른 후보를 지지했기 때문이라고 여겼고, 이에 대한 배신감으로 허위진술을 할 동기와 이유도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나머지 증거들 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재판 직후 강 시장은 취재진에게 “제가 부족해 시민 여러분께 많은 심려를 끼쳐드렸다”며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의 계기로 삼아 군산 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 과정에서 김 전 의원에게 “선거를 도와달라”며 200만원씩 2차례에 걸쳐 총 4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강 시장은 “사실무근”이라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강 시장 측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현금 제공과 관련해서는 김 전 의원의 진술이 유일한데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계속 바뀌고 있다”며 “강 시장 입장에서는 뭘 부탁해야 하는 상황 전혀 아니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강 시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군산시민발전 전 대표이사 서모씨와 정모씨에는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강임준과 피고인들의 공모 여부에 관해 재판부는 “김종식에게 구체적인 재산상 이익 제공의 의사를 직접 표시한 사람은 정씨로, 정씨가 강임준과 직접 연락한 바 없다”며 “강임준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여부나 범위를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금융거래내역에서도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정황이 확인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김 전 의원에게 “금품 제공 사건을 취하해달라”며 “‘거짓’이라고 기자회견을 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면서 “사업을 도와주고 선거비용을 보전해주겠다”는 등 금품과 함께 총 12회에 걸쳐 재산 등의 이익 제공을 약속한 혐의를 받았다.
[군산=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