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을 상대로 한 일명 ‘쪼개기 후원’ 의혹을 받는 황창규 전 KT 회장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문제가 없다는 법원 최종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KT노동인권센터 측이 낸 재정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 위반의 잘못이 없다”며 “재항고를 기각한다”고 전했다.
이들은 2014년 7월~2015년 11월, 2016년 1월~2017년 9월 사이 ‘상품권 할인’을 통해 11억5100만원을 조성, 임직원과 지인 등 명의로 100만~300만원씩 나눠 국회의원 99명의 후원회 계좌에 총 4억3800만원을 이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검찰은 황 전 회장의 경우 부외자금 조성 및 불법 정치자금 기부 등 구체적인 내용 보고를 받았거나 제대로 인식한 채 지시·승인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무혐의 처분했다.
고발인 측은 검찰의 황 전 회장 불기소 처분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고검도 황 전 회장의 불기소 처분은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이후 재정신청을 서울고법에 냈으나 마찬가지로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