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서부지원 전경 ⓒ 뉴스1 DB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3형사단독 문현정 부장판사는 11일 말다툼을 하다 고교생을 밀친 혐의(폭행)로 기소된 아파트 경비원 A씨(56)에게 벌금 3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대구 서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B군(17)과 실랑이를 벌이다 B군의 목 부위를 2차례 밀친 혐의다.
A씨는 “B군이 ‘늙으면 죽어야지’라며 버릇없이 행동해 훈계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대구=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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