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공직자와 공직 후보자를 대상으로 500만원 이상의 가상자산 보유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권 의원은 이날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개정한 ‘공직자 가상자산 은닉 방지법’을 제출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과 공직선거법은 공직자와 공직 후보자의 등록 재산 공개와 재산 형성 과정 소명 의무를 규정했으나 가상자산은 재산등록 및 공개 대상이 아니다.
그러면서 “미국 고위 공직자는 가상자산을 신고할 의무가 있다. 1000달러 이상 디지털 자산을 보유하거나, 재산 등록 기간 디지털 자산으로 200달러 이상 이익을 거두면 보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은 공직자 및 공직 후보자가 등록대상재산에 소유자별 합계액 500만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고, 가상자산 거래 내역 신고를 주식거래내역의 신고에 준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권 의원은 지난 9일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의 ‘60억 코인 의혹’을 언급하며 이같은 문제를 방지할 수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코인 거래와 관련해 김 의원의 잘못이 명백히 드러난다면 법적·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