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차 첨예해 합의안 도출 어려워 법 개선작업 내달 활동기한 넘길 듯 적용대상 될 50인 미만 업체 등 혼란 “제도 어떻게 바뀔지 몰라 발 동동”
올 1월 고용노동부가 발족한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태스크포스(TF)’의 활동 기한이 당초 계획한 6월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법이 발효된 지 1년이 넘었지만 시행 효과 등을 판단할 근거가 부족한 데다 경영계와 노동계 간 입장 차가 전혀 좁혀지지 않고 있어서다. 법 개선 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대기업들은 물론이고 당장 내년부터 적용 대상이 될 ‘50인 미만’ 업체들의 혼란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1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는 최근에서야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의 전반적인 의견청취를 마치고 본격적인 개선안 작업에 착수했다. TF는 산업안전 및 형사법 분야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됐다. 한 TF 위원은 “이달 말부터 쟁점별로 하나씩 검토하며 안을 도출해낼 계획”이라고 했다. TF 위원들은 그동안 격주로 회의를 진행했지만 막바지 작업을 위해 앞으로 매주 모여 논의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다만 남은 50여 일 만에 TF가 결과물을 내놓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또 다른 TF 위원은 “TF 활동 기한이 법으로 정해진 것도 아니고 여전히 논의할 내용이 상당해서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재계 한 관계자는 “빨라야 7, 8월은 돼야 TF 활동이 마무리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며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워낙 입장 차가 첨예한 사안이라 위원들끼리도 합의에 이르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노동계는 법 집행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동계 한 관계자는 “법정형은 산업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수준으로 오히려 검찰, 법원이 소극적으로 집행·해석하는 게 문제라고 본다”고 반박해 의견 차가 좁혀지지 않았다.
중소기업들도 막막함을 호소하고 있다. 기존 ‘50인 이상’이었던 법 적용 범위가 ‘50인 미만’까지로도 확대되기 때문이다.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규모가 영세한 기업들은 대기업에 비해 법 대응 능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며 “제도가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고 했다. 정부가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그 결과가 당장 법 시행에 임박해서 나오면 대비를 할 수 있겠냐는 의미다.
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