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간부사원 연차 제한 등 제동 경총 “합리성 법리 반하는 판결 유감”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노동조합 등 구성원의 동의를 받지 못했다면 원칙적으로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회통념상 합리적이라면 구성원 동의가 없어도 유효하다고 인정해 왔던 기존 대법원 판례를 뒤집은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1일 현대자동차 간부 사원들이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심의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유효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기존 대법원 판례를 변경한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인 회사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노조가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대법원은 그동안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더라도 해당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이 필요하다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경우 동의 없는 취업규칙이 유효하다”고 판단해 왔다.
이날 판결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사회 통념상 합리성 법리는 노동법의 경직성을 다소나마 완화할 수 있는 판례로 자리 잡아 왔다”며 “경직된 판결을 내린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대법원이 노동자의 집단적 동의를 받지 못했다면 그 취업규칙은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새 판례를 세운 것을 환영한다”고 했다.
유채연 기자 ycy@donga.com
이건혁 기자 gun@donga.com
주애진 기자 ja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