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2021년 경기 성남시의 한 프랜차이즈 분식점에서 발생한 이른바 ‘분당 김밥집 집단 식중독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해당 회사와 가맹점주가 위자료를 지급해야한다는 1심 법원 판결이 나왔다.
12일 수원지법 민사17부(부장판사 맹준영)은 지난 2021년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서 발생한 김밥 집단 식중독 사고 피해자 121명이 프랜차이즈 A 김밥전문점 주식회사와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가맹점의 점주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소송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원고에게 200만 원, 통원 치료를 받은 원고에게 100만 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해당 회사의 보험회사로부터 피해 일부를 배상받은 5명에 대해서는 청구를 일부 기각했다.
재판부는 “사건이 발생한 음식점은 전국 단위의 김밥 프랜차이즈 직영점과 가맹점으로 식품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된다”며 “또 음식점에서 판매한 김밥 등 분식류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쉽게 접할 수 있는 음식이고, 음식점이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다수의 사람이 음식을 취식하고 위험에 노출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2021년 8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A 김밥전문점 2개 지점에서 집단 식중독 사고가 발생했다. 그해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해당 김밥전문점에서 김밥을 사 먹은 270여 명이 식중독 증상을 보였다. 일부는 입원 치료까지 받았다.
보건 당국 조사 결과, 식중독 환자들의 가검물과 해당 김밥집의 도마, 식자재 보관통 등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됐다. 살모넬라균은 발열, 설사 등 급성 식중독을 유발한다. 주로 계란이 포함된 조리 식품에서 많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후 피해자들은 A 김밥전문점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하는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