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도 있는 40대 유부남이 미혼 행세를 하면서 교제하는 여성에게 억대의 돈을 편취하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김수정)은 최근 사기, 공문서위조 및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와 혼인신고나 자녀 출생신고를 계속 미룬 점, 피해자나 자녀를 부양하기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변명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 씨는 피해 여성 B 씨(30대)로부터 2016년 2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헬스장 운영비 등 명목으로 1억 843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자신의 이름을 비롯해 직업, 혼인, 자녀 유무 등을 속이고 미혼인 것처럼 행세한 A 씨는 2017년 B 씨와 가짜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 A 씨는 B 씨와 아이까지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B 씨는 A 씨에게 비슷한 수법으로 피해를 본 다른 여성과 연락이 닿아 이 같은 사기극의 전말을 알게 됐다. A 씨는 재판에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돈을 갚지 못했을 뿐이지 B 씨와 자녀를 부양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