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경기 구리 전세사기 사건에 대한 주범을 구속한 데에 이어 ‘명의 대여자’ 등 공범 2명에 대해 추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구리경찰서는 구리 오피스텔 전세사기와 관련해 앞서 구속된 주범에게 명의를 빌려준 30대 남성 A씨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께부터 매달 1000만원을 받고 앞서 구속된 전세사기 주범 등에게 명의를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구속영장이 신청된 대부업자인 B씨는 앞서 구속된 전세사기 주범 C씨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로, A씨 등 ’명의 대여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맡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다음 주 중에 열릴 예정이며, 경찰은 나머지 일당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구리 전세사기 사건은 임차인들에게 받은 전세금으로 오피스텔 분양 대금을 치르는 방식으로 ’무자본 갭투자‘를 반복한 사건이다.
앞서 경찰은 전세사기 사건 주범 C씨와 분양대행사 및 갭투자 회사 관계자와 공인중개사 등 17명을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