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총으로 쇠구슬을 쏴 이웃집 유리창을 파손한 혐의(특수재물손괴)를 받는 60대 남성 A씨/뉴스1
새총 성능에 대한 호기심을 품고 고층아파트 이웃집 유리창 3곳을 겨냥해 쇠구슬을 발사해 유리창을 깬 6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 5단독 홍준서 판사는 12일 오전 열린 선고공판에서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범행해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던 위험한 행동이었고, 주거를 해치는 범죄였다”며 “다만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3월10일 오후 4시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전체 32층짜리 아파트 주거지에서 새총으로 반대편 아파트를 겨냥해 이웃집 3곳에 8㎜짜리 쇠구슬을 발사해 베란다 유리창을 잇따라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범행으로 피해 이웃 베란다 유리창은 파손돼 동그란 구멍이 생겼다.
경찰은 아파트 CCTV 영상을 분석해 쇠구슬 판매업체에서 쇠구슬을 구매한 명단과 의심세대 거주자 이름을 대조했다. 그 결과 피해 세대 옆동에 거주하고 있는 A씨를 특정해 검거했다.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