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7년 전 성폭행 의혹 관련 민사 소송에서 패소하자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로이터통신은 법원 기록을 인용, 트럼프 전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제2순회항소법원에 항소 의사를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9일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작가 E. 진 캐럴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 재판에서 그에게 성추행과 폭행, 명예훼손 등에 책임이 있다고 만장일치로 평결하며 총 500만달러(약 66억원) 규모의 배상을 명령했다.
패션잡지 엘르의 칼럼니스트였던 캐럴은 지난 1996년 봄 뉴욕 맨해튼의 한 백화점 탈의실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여성에게 줄 선물을 고르는데 조언을 해 달라”며 유인해 놓고는 벽에 머리를 박고 스타킹을 내리며 제압한 뒤 성폭행했다고도 덧붙였다.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폭행과 성적 학대를 저지른 점은 인정된다고 판단했으나 성폭행 혐의에 관해서는 판단할 수 없다고 결론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항소 절차에는 수 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사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4년 대선 도전을 앞두고 처한 여러 법적 문제 중 하나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