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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된 트럼프, ‘피해여성에 66억 배상’ 판결에 항소

입력 | 2023-05-12 11:19:00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7년 전 성폭행 의혹 관련 민사 소송에서 패소하자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로이터통신은 법원 기록을 인용, 트럼프 전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제2순회항소법원에 항소 의사를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9일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작가 E. 진 캐럴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 재판에서 그에게 성추행과 폭행, 명예훼손 등에 책임이 있다고 만장일치로 평결하며 총 500만달러(약 66억원) 규모의 배상을 명령했다.

그는 다음날 CNN방송에 출연해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캐럴을 상대로 인신공격도 서슴지 않았다.

패션잡지 엘르의 칼럼니스트였던 캐럴은 지난 1996년 봄 뉴욕 맨해튼의 한 백화점 탈의실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여성에게 줄 선물을 고르는데 조언을 해 달라”며 유인해 놓고는 벽에 머리를 박고 스타킹을 내리며 제압한 뒤 성폭행했다고도 덧붙였다.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폭행과 성적 학대를 저지른 점은 인정된다고 판단했으나 성폭행 혐의에 관해서는 판단할 수 없다고 결론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항소 절차에는 수 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사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4년 대선 도전을 앞두고 처한 여러 법적 문제 중 하나다.

지난달 그는 2016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와의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한 입막음 비용을 마련하려고 사업 기록을 위조하는등 34건의 중범죄 혐의에 직면해 있다. 이 밖에도 퇴임 후 기밀문서를 유출한 혐의와 2020년 대선 불복 관련 혐의 등 두 건의 형사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