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산을 들고 아장아장 어린이집을 나서는 두 살 어린이. YTN 방송화면 갈무리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12일 서울의 한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등 2명을 아동학대 방임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아이가 없어진 사실을 20분가량 인지하지 못하는 등 보호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YTN이 공개한 사건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지난 5일 어린이집 마당에서 야외 활동을 하던 2살 여자아이 A 양이 다른 두 명과 함께 어린이집 대문을 열고 걸어 나왔다.
목격자가 경찰이 올 때까지 아이를 보호하고 있다. YTN 방송화면 갈무리
이 사실을 알게 된 A 양의 부모는 어린이집 관계자를 경찰에 고소했다. 어린이집 측은 당시 구청 직원의 방문으로 잠겨있던 문이 실수로 잠시 열려 있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경찰은 목격자와 CCTV 등을 분석해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