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층 아파트에서 새총에서 쇠구슬을 쏴 이웃집 3곳의 유리창을 깨트린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12일 선고 공판에서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6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새총으로 위험한 쇠구슬을 발사해 재물을 손괴했다”며 “증거에 의하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A 씨는 3월 10일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아파트 31층 자택에서 철제 새총으로 옆 동인 이웃집 3곳을 향해 지름 8㎜ 쇠구슬을 쏴 유리창을 잇달아 파손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피해 세대는 모두 20층 이상이었으며 이 가운데 29층 집에서는 두께 3㎜ 유리 2장 중 바깥 유리에 3㎝ 크기의 구멍이 났다.
A 씨 집에서는 무더기로 쌓인 새총과 쇠구슬뿐 아니라 표적지와 표적 매트를 놓고 발사 연습을 한 흔적도 나왔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쇠구슬이 실제로 어디까지 날아갈지 궁금해서 호기심에 쐈다”며 “특정 세대를 조준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