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 뉴스1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처가 비리 의혹인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사건 수사를 마치고, 윤 대통령 처남인 김모 씨(53) 등을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김 씨를 비롯한 ESI&D 관계자 등 5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양평군 공무원 A 씨 등 3명을 각각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그간 양평군의 공흥지구 개발부담금 미부과와 사업 인가 특혜 등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해 왔다. 김 씨 등은 공흥지구 개발 사업 시행사인 ESI&D의 실질적 소유자로, 2016년 양평군에서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을 감경받을 의도로 공사비 등과 관련한 증빙서류에 위조자료를 끼워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양평군은 2016년 ESI&D 측에 개발부담금 17억 5000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었다가 이듬해 1월 6억 원으로 낮춘 뒤 6월에는 아예 면제했다. 이후 특혜 의혹이 나오자 2021년 11월 뒤늦게 1억 8000만 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ESI&D의 증빙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김 씨를 비롯한 5명에 대해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ESI&D의 설립자인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와 한때 사내이사로 있던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이들이 사업이 본격화하기 전에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에서 물러난 점 등에 미뤄 사건에 관여한 정황이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사업 기간 소급적용 의혹과 관련해 양평군청 공무원 3명을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