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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동탄 전세사기 43채 소유 부부 압수수색·소환조사

입력 | 2023-05-12 12:54:00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사건 관련 경찰이 43채 소유 임대인에 대해서 압수수색과 소환조사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43채 소유 임대인인 A씨 부부를 사기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앞서 지난 9일에는 A씨 자택 등에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화성 등에 오피스텔 43채를 소유한 A씨는 임차인들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했다. A씨는 지난 2월 수원회생법원에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A씨 관련 경찰에 접수된 피해자는 24명, 피해액은 30억여 원에 달한다.

아울러 경찰은 268채를 소유한 B씨 부부와 공인중개사 C씨 부부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이날 기준 B씨 부부 관련 경찰에 접수된 피해 신고는 151건, 피해액은 190억여 원이다.

B씨 부부는 지난달 임차인들에게 ‘전세금을 주기 어려우니 오피스텔 소유권을 주겠다’는 내용 문자를 보냈다. 또한 전세 기간이 끝난 임차인에게 수개월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C씨 부부는 화성 동탄에서 공인중개업을 하면서 A씨 부부와 B씨 부부 소유 오피스텔 대부분을 중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이외 A씨 부부와 B씨 부부 오피스텔 중개에 관예한 다른 공인중개사들에 대해서도 필요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수사는 이들 임대인들에게 사기에 고의성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것에 집중될 전망이다. 전세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거나 반환할 생각이 없음에도 계약을 이어갔다면 사기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경찰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혐의 적용을 위한 법리 검토도 진행한다. 이를 위해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경찰관을 수사팀에 포함시켰다. 자금 흐름을 살피고 범죄수익이 확인되면 기소 전 몰수 또는 추징 보전을 하고자 공인회계사가 참여하는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의 도움도 받는다.

[수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