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이 12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60억 코인(가상화폐)’ 의혹 고발 사건을 영등포경찰서에 배당했다.
앞서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 9일 김 의원을 금융실명법 위반, 명예훼손, 사기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60억원어치의 가상화폐 위믹스 코인 80만여개를 보유했고, 이를 지난해 2월 말에서 3월 초에 인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서민위는 특히 고발장에서 코인 보유 의혹이 제기된 게 ‘한동훈 검찰 작품’이라는 김 의원 주장에 대해 “코인 이슈에 관여하는 고위공직자로서 거액의 김치코인을 산 자신의 잘못은 외면한 채 반발한 것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김 의원의 가상화폐 거래 관련 기록을 넘겨 받아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해 왔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말과 11월 초 김 의원의 코인 지갑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청구했지만 법원에서 모두 기각되면서 벽에 부딪힌 상태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