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의혹과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범죄수익 은닉, 조세포탈 혐의뿐만 아니라 미공개 내부 정보를 활용해 코인을 거래했는지도 수사 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준동)는 김 의원이 미공개 내부 정보를 활용하여 부당한 수익을 냈거나 코인 거래로 세금을 회피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12일 전해졌다. 김 의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거래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도 적용될 수 있다. 한 변호사는 검찰이 김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이유에 대해 “정치인 계좌에서 입출금된 거액의 코인이 정치자금인지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의원의 코인 거래에 대한 증권성 입증 여부에 따라 혐의가 더 추가될 수도 있다”며 “구체적인 자금 출처와 흐름을 확인하는 상황이지만 지난해 법원이 계좌영장을 2차례 기각해 현재는 금융정보분석원(FIU) 통보 내용을 확인하며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김 의원의 가상자산 지갑에 대해 계좌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승우기자 suwoong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