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두현 국민의힘 의원. 2022.12.20/뉴스1
국민의힘이 네이버와 다음 등 거대 포털기업에서 제공하는 뉴스 서비스에 사회적 책임을 부여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뉴스 서비스가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에 따라서 운영되도록 책임을 부여한다’는 내용을 담은 ‘신문법 개정안’을 12일 대표 발의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발표한 ‘2022 언론수용자 조사’에 따르면 포털뉴스 이용자의 89.7%가 네이버를 통해 뉴스를 접하고 있었다. 이어 다음(25.3%), 구글(14.4%)순이었다. 특히 20~30대 응답자는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사’로 네이버를 꼽은 것으로 조사됐다.
윤 의원이 이날 발의한 개정안은 포털뉴스가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에 따라 기사를 제공 또는 매개하며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익을 대변해야 한다는 포털뉴스의 사회적 책무를 명시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에 따른 기사 제공·매개를 통한 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에게 기사 제공 또는 매개로 인해 발생한 손익현황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신문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윤 의원은 “포털뉴스는 이미 언론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사회적 책임과 의무는 외면해왔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포털뉴스로 인해 황폐화한 언론시장을 바로잡고, 기자들의 피땀과 노력의 결과물인 뉴스콘텐츠가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