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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건축왕’ 딸 회생신청에 피해자들 “기각해달라” 진정서 제출

입력 | 2023-05-12 18:36:00

지난 3일 낮 12시30분 인천지법 앞에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가 건축왕의 또다른 피해를 주장하는 주상복합아파트 분양사기 피해자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일당의 엄벌 촉구와 정부의 완전한 피해구제를 요구하고 있다.2023.5.3/뉴스1 ⓒ News1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주범 남모 씨의 딸이 법원에 회생신청을 한 사실이 알려지자 피해자들이 법원의 기각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은 12일 오전 서울회생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범 남 모 씨 딸의 회생신청을 기각해달라는 진정서를 법원에 냈다.

안상미 미추홀구전세사기대책위원장은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회생 제도를 악용하려는 신청으로 보인다”며 법원의 기각 결정을 촉구했다.

안 위원장은 “사기꾼들이 처벌 받지 않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들이) 편한 방법으로 가려는 것을 지켜볼 수 없다”며 “허가도 되지 않을 회생을 계획한다는 것은 시간끌기 목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할 수 있는 한 재산 전부를 가압류 할 생각이었는데 하필 (금지명령) 통지서를 받아 임차인들 모두 황당하고 분해하는 상황”이라며 “재산을 찾아내고도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게 답답하다”고 호소했다.

남모 씨의 딸 A씨는 최근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 2일 A씨에게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포괄적 금지명령이란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할 때까지 강제집행 등 금지를 명령하는 것으로, 채권자들의 강제집행, 가압류, 경매 등의 절차가 모두 중단된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