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두현 국민의힘 의원. 뉴스1
국민의힘이 네이버와 다음 등 거대 포털 기업이 뉴스 서비스로 벌어들이는 수익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사실상 언론으로 기능하는 포털이 언론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집권 여당이 제도 개선에 나선 것.
국민의힘 은 12일 ‘포털 뉴스가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에 따라 기사를 제공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며 공익을 대변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신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이 같은 포털의 사회적 책임을 명시하는 한편 포털이 뉴스서비스로 벌어들인 광고 수익 등 손익 현황 자료를 정부에 제출하도록 했다. 또 인터넷 뉴스서비스 사업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문화체육관광부가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등 여당 지도부도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사실상 당론에 준하는 기조로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의도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