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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2시간’ 근무 과로사 별정직 택배원…2심 “국가가 배상해라”

입력 | 2023-05-12 20:32:00

ⓒ 뉴스1


과도한 업무로 사망한 별정직 우체국 집배원에 대해 실질적 사용자인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재차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1부(부장판사 석준협 노호성 양환승)는 이날 과로사로 사망한 별정직 집배원 A씨의 유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국가가 원고들에게 총 1억9085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일부 승소 판단했다.

1심에 이어 2심도 별정직 집배원이 국가와 실질적 근로관계가 형성돼 있었다면 과로로 숨진 책임을 져야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대한민국은 자신의 사업장인 우체국에 A씨를 파견받아 13년간 근로를 국가를 위해 종사하도록 하였다”며 “국가와 A씨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관계가 존재하지 않아 망인에게 파견법을 직접 적용할 수 없다하더라도 A씨는 엄연히 국가와 근로관계가 있었다”고 보았다.

법원은 “보호의무를 위반해 A씨와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1996년부터 별정직 집배원으로 일한 A씨는 근무하던 우체국이 통합되면서 2004년부터 아산 우체국으로 파견돼 업무를 이어갔다.

A씨는 2017년 4월 심장 질환으로 세상을 떠났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재해 판정을 받았다. 그는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2시간이 넘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유족들은 A씨가 만성적인 과로와 스트레스로 사망했다며 2018년 9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들은 아산우체국으로 파견된 뒤 우정사업본부의 지시를 받고 업무를 해 국가와 근로계약 관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우체국이 없는 지역에서 우편업무를 하기 위해 별정우체국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별정우체국 소속 집배원은 공무원 신분인 우정사업본부 우체국 소속 집배원과 달리 공무원 신분이 아니다.

1심은 유족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A씨의 실질적 사용자가 국가라고 보고 국가에 70%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