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격자 없어 피해학생 진술 의존 가해자들 명예훼손 맞고소까지 학폭, 작년 2배 늘어 6만건 넘어 “절반은 ‘보복성 맞폭’ 추정” 지적
11일 ‘맞폭’ 피해자 A 군이 책가방에 액션캠을 매단 채 등교하고 있다. A 군의 부모는 가해 학생들의 추가 폭행을 우려해 15만 원 상당의 액션캠(원안)을 구매했다. 독자 제공
“수업 끝나고 쉬는 시간 종소리가 울리면 그때 여기에 있는 녹화 버튼을 누르렴.”
11일 수도권의 한 초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아들 A 군(8)을 등교시키던 학부모는 책가방에 달려 있는 손가락 크기만 한 액션캠 사용법을 알려주며 이렇게 말했다. 이 부모는 “오죽했으면 이런 카메라까지 달아서 학교를 보내겠느냐”며 “자녀를 보호하려면 스스로 증거를 모아야 억울한 일을 피할 수 있는 게 현실”이라고 하소연했다.
● 2차 가해 ‘맞폭’에 시달리는 피해자들
앞서 A 군은 지난해 11월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려다 같은 학교 3학년 여학생 3명으로부터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과 함께 폭행을 당했다. 왼팔이 뒤로 꺾인 채 주먹으로 머리와 몸을 얻어맞았다. 이 사건으로 트라우마가 생긴 A 군은 한 대학병원에서 소아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다.
A 군 부모는 “가해 학생들 부모들까지 진술을 맞추는 바람에 A 군도 학폭 1호 처분을 받았다”며 “처분 무효를 위해 행정심판을 제기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고 가해 학생들에 대해서는 형사 고소까지 했다”고 말했다. 가해 학생 측도 A 군을 명예훼손죄로 맞고소하고 최근 자택 인근까지 찾아오자 A 군 부모는 추가 폭행이 벌어질 경우 증거 수집을 위해 15만 원 상당의 액션캠을 구입해 A 군에게 달아줬다.
A 군 사례처럼 학폭 가해자가 피해자를 역으로 신고하는 ‘맞폭’ 사례가 최근 늘고 있다. 특히 피해 정도가 크지 않아 명백하게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하기 어렵거나, 폭행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경우 맞폭이 제기되고 있다.
이 때문에 학부모들은 변호사 조언을 받고 액션캠과 녹음기를 구입해 증거 수집을 일상화하고 있다.
● 늘어난 ‘맞폭’에 교육 당국도 골머리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