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 제한-경찰이 감시’ 조건
여권 위조 혐의로 몬테네그로 구치소에 구금됐던 가상화폐 테라·루나 사태의 주범 테라폼랩스 대표 권도형 씨(32·사진)가 현지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석방된다.
12일 현지 일간지 비예스티와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의 지방법원은 이날 권 씨의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보석금 40만 유로(약 5억8000만 원)와 함께, 판결 전까지 권 씨 변호인 측이 지정한 아파트에 머물며 경찰 감시하에 외출이 제한된다는 조건을 걸었다. 법원은 “형사 절차가 끝날 때까지 숨지 않고, 정기적으로 법원 소환에 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 씨와 함께 체포된 테라폼랩스 관계사 차이코퍼레이션의 한창준 전 대표도 같은 조건으로 석방된다.
검찰 측은 “이들이 몬테네그로에 남아 있을 만한 동기가 전혀 없고, 보석금 또한 이들을 잡아두기에 불충분하다”며 반대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지윤 기자 asa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