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 전 회장 조사 방침… 사법 리스크에 재무 위험까지 겹겹이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이 5월 4일 키움증권 본사에서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SG증권발(發) 주가 폭락 사태’ 이후 온라인 주식 커뮤니티에서는 키움증권 불매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영웅문’은 키움증권이 만든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으로, 개인투자자들이 키움증권 대신 다른 증권사에서 주식을 거래하겠다는 뜻을 드러낸 것이다.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국면에서 키움증권 오너인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의 리스크가 터져 나온 데다, 키움증권이 주가조작에 이용된 금융상품을 불완전판매 했다는 이중 논란이 일고 있는 탓이다. 이런 가운데 키움증권은 1분기 최대 실적으로 어닝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
등 돌리는 개인투자자
키움증권이 개인투자자들의 원성을 사는 건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는 5월 4일 전격 사퇴한 김 전 회장을 둘러싼 의혹이다. 김 전 회장이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주가 폭락 직전인 4월 20일 605억 원 상당의 다우데이터 주식을 처분했거나, 증여세를 낮출 목적으로 이런 행위를 해 주가 폭락 사태를 촉발했다는 게 골자다. 둘째는 주가조작 세력으로 지목된 H투자컨설팅업체가 투자자 명의로 SG증권에 차액결제거래(CFD) 계좌를 개설할 때 중개 금융기관인 키움증권이 계좌주에게 ‘위험성 투자설명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것이다. 후자와 관련해서는 현재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가 키움증권 등 SG증권과 CFD 계약을 맺은 증권사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폭락 직전 대량 매도 경위 수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키움증권 본사 전경. [키움증권 제공]
키움증권 재무 상태에서도 위험 신호가 감지된다.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키움증권의 CFD 계좌 잔액 규모(5576억 원)는 교보증권(6180억 원)에 이어 두 번째로 크다. CFD 계좌 잔액이 많다는 건 주가 폭락 사태 후폭풍으로 미수채권이 발생했을 때 증권사 손실도 그만큼 커질 수 있다는 의미다. 이 밖에 키움증권은 초대형 투자은행(IB) 인가 신청을 보류하는 등 연내 사업 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다. 1분기 연결 순이익 2915억 원으로, 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했으나 그 성과가 무색해진 셈이다.
증권가에서는 키움증권의 목표주가를 낮춰 잡고 있다. 임희연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5월 10일 키움증권 목표주가를 13만5000원에서 12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임 연구원은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로) 업종 전반에 CFD 손실 우려가 불거지고 있다”며 “키움증권은 리테일(개인투자자) 점유율 30%로 국내 1위 사업자인 만큼 다른 증권사보다 손실 규모가 클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정민기 삼성증권 연구원도 이날 “개인투자자 비중이 큰 키움증권은 미수채권 발생과 일부 충당금 전입 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목표주가를 13만7000원에서 12만5000원으로 내렸다.
“금감원 조사 결과 지켜보겠다”
일각에서는 김 전 회장의 블록딜이 주가 폭락의 기폭제가 아닐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경제 유튜브 채널 ‘삼프로TV’는 5월 7일 한 영상을 통해 “4월 20일 김 전 회장 블록딜이 주가 폭락의 트리거(trigger)라면 4월 21일 다우데이타 주가가 초기에 9% 떨어졌다가 6% 상승으로 마감된 게 설명이 안 된다”며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가 일어난 4월 24일 개장 직후에도 다우데이타 주가는 오름세로 출발했는데, 통상 반대매매는 시초가에 쏟아진다”고 분석했다. 실제 시간대별 다우데이타 주가 차트에 따르면 24일 장이 열린 지 20~30분 지난 시점부터 대규모 매도 물량이 쏟아졌다. 개장 초 4만 원대이던 주가는 9시 24분쯤 3만500원으로 급락했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최근 상황에 대해 “일단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면서도 “(김 전 회장 관련) 라 대표 입에서 나온 말들이 기정사실처럼 여겨지는 데 대해서는 경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금융투자업계에서는 피해 투자자들이 제기하고자 하는 집단 손해배상 소송에서 키움증권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도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키움증권이 CFD 계좌를 개설할 때 2020년 변경된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유권해석)을 따랐다면 불완전판매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일차적으로 피해 책임은 H투자컨설팅업체에 자신의 개인정보와 휴대전화 등을 넘긴 투자자 자신에게 있고, 또 이들이 수익을 얻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피해가 발생하자 키움증권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법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기사는 주간동아 1389호에 실렸습니다〉
이슬아 기자 islan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