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의 유통·소비 플랫폼으로 기능한다는 논란에 대한 개선책 촉구 자체 ‘가짜뉴스 퇴치 TF’, 방통위 등과 협의 채널 정교화, 종합적인 접근 박보균 장관, “영향력과 책임성이라는 저널리즘적 균형 의식이 핵심” 네이버의 ‘키워드 추천’ 서비스 도입 움직임에 대한 우려와 비판도 주목
뉴스1
문화체육관광부가 거대 뉴스포털(신문법 제2조의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을 둘러싼 편파성·불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논란과 여론의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관련해 다각적인 대책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신문법 제10조는 뉴스포털은 기사배열 등 기본방침이 독자의 이익에 충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체부는 거대 포털이 가짜뉴스의 소비·유통 플랫폼으로도 기능하고 있다는 사회적 의심과 비판에 대해서 ‘가짜뉴스 퇴치 TF’에서 대책을 검토할 방침이다. ‘가짜뉴스 퇴치 TF’에서는 거대 뉴스 포털의 ▲시장지배적 영향력과 사회적 책임 ▲기사 배열 등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이용자 권익 보호 및 침해 구제 ▲뉴스포털과 뉴스공급자와의 공정 상생 환경 조성 ▲여론 다양성 확보 등에 대한 제도 개선책을 논의한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네이버, 다음 등 뉴스포털과 관련해 “영향력과 파급력의 엄청난 덩치에 비해 저널리즘적 책임감은 부족하다는 여론의 부정적 시선과 국민적 불만이 확산되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며 “‘영향력과 책임감’이라는 저널리즘적 균형 의식은 뉴스를 다루는 어떤 형태의 매체·구성원에게도 유효하고 필요하다는 게 상식”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네이버, 다음과 같은 거대 뉴스포털의 리더십들이 이런 논란에 대해 자체 대책과 개선 노력을 더욱 강화해줄 것을 우선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