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나라빚을 일정 비율 이내로 관리하는 ‘재정준칙법’ 도입 논의를 다시 시작한다. 하지만 야당이 재정준칙을 도입하려면 사회적 기업 및 협동조합 등을 지원하는 ‘사회적경제 기본법’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입법화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예정에 없던 ‘재정준칙 참고자료’를 배포하며 여야를 압박하고 나섰다.
● 소위 하루 앞두고 여야 이견 팽팽
이날 국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5일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연간 재정적자 폭을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제한하는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기재위 소속 한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15일 소위에서 재정준칙 도입 관련 내용도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조속한 처리를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소위 안건 순서상 사회적경제 기본법은 1번에 , 재정준칙 도입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가장 마지막인 40번대에 배치돼 법안 심사가 길어질 경우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논의 테이블에도 오르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기재위 소속 민주당 관계자는 “재정건전성이라는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확장 재정이 필요한 시기가 있는데, 법으로 막게 되면 돈을 써야 할 때 못 쓴다”면서 “수용 여부를 당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재정준칙법을 사회적경제 기본법과 연계 처리하려 하고 있어 난항을 겪고 있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민주당이 재정준칙 도입이 시급한 걸 알고 연계 처리를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재정준칙과 모순되는 요구를 들어줄 수는 없다”며 연계 처리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두 법안을 반드시 연계하자는 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 민주당 관계자는 “그동안 사회적경제 기본법 논의가 전혀 되지 않았으니 (재정준칙법 논의 때) 검토라도 해보자는 차원”이라고 했다.
● 정부 “재정준칙, 이미 105개국에서 운영”
기획재정부는 소위를 하루 앞두고 낸 참고자료에서 “급격한 국가채무 증가에 대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며 “재정준칙은 전 세계 105개국에서 운영하고 있고 33개 선진국 중에선 우리나라만 아직 도입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재정준칙을 도입하지 않을 경우 2040년 생산가능인구 1인당 국가채무는 1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준칙 법제화로 복지 지출이 제약될 가능성 역시 낮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의무지출이 대부분인 복지지출은 예산 편성 시 우선 반영된다”며 “실제로 준칙을 고려해 편성된 올해 본예산은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에도 사회복지지출이 전년보다 5.7%(11조 원) 증가했다”고 했다.
이상헌기자 dapaper@donga.com
세종=박희창기자 ramblas@donga.com
황성호기자 hsh0330@donga.com